캐나다, 입국규제 일부 완화 발표

캐나다 정부는 10.8 현행 입국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1.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자로 , △가족의 임종 , △위독한 사람의 간병 ,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2.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승인을 받은 자로 , △1 년 이상 동거한 교제중인자 , △성년자녀 , △성년자녀의 자녀 , △형제자매 ,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 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 14 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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