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한국인 피립,사망 '필리핀 만다니오 섬' 여행 금지 방안 검토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지난 1월 이슬람 반군에 납치됐던 한국인 홍모씨(74)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연합뉴스가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피랍인의 시신이 가족으로 전달됐다”며 “사망자의 신원은 현지에 체류하는 아들이 일차적으로 확인했으며 지난 1일 부검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피랍인이 장기간 동안 억류당하다 결국 사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필리핀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고 필리핀 정부도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랍자가 사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다나오섬 삼보앙가에서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10개월째 억류 중이던 홍씨(74)로 추정되는 시신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발견돼 이날 밤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가족 등이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들어 홍씨가 사망 ‘추정’ 상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당국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필리핀 당국에 요청할 것”이라며 “필리핀 각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재점검하고 삼보앙가 지역을 여권법상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로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하며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현재 여행금지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6개국이다. 민다나오섬은 한국인 납치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난 1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지만 철수를 권고하는 성격만 있고 강제력은 없다.


이 당국자는 일부 유족으로부터 피랍 장기화를 둘러싼 정부의 책임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정부의 석방금 지불 불가 원칙, 협상 직접 관여 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홍씨의 사망 사실이 전해지기 이틀 전 석방설이 나온 데 대해서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석방과 사망 등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대비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1월24일 민다나오섬 삼보앙가시 부근 소도시 수라바이에 있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홍씨의 시신은 조만간 국내로 운구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하고 사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필리핀 각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재점검하고 일부 지역의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민다나오 섬 지역을 여권법상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인 밀집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안전 취약 지역을 점검하는 등 국민 및 여행객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교민들은 원칙적으로 철수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갈 경우 여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홍모(74)씨는 지난 1월24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 있는 아들의 집에서 경찰복을 입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이들은 필리핀의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인 모로민족해방전선(MNLF)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단체 '아부 사야프'의 조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홍씨를 납치한 지 3주가량 지난 후 총기를 든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며 5억 페소(120여억원)를 요구, 홍씨 가족은 필리핀 당국 및 한국 정부와 공조하며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협상이 진전을 보여 홍씨가 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결국 그는 필리핀 남서부의 한 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석방금 지불 불가 원칙 하에 홍씨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한 뒤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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