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여자친구 살해한 범인 살해 정당방위 인정되나?
10/26/15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사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이 생면부지의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하고 그 동거남에게 자신도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경찰은 두 번째 살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2011년 강원도 춘천에서 ㄱ씨(55)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던 ㄴ씨(50)를 살해한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릉동 사건은 이런 점에서 앞선 사건과 차이를 보인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장 상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옆구리 사이에 난 깊은 상처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릉동 살인사건'의 살해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상병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장 상병을 사망케 한 박모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공릉동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사건이 발생한 빌라의 CCTV에서를 살펴봤다. 즉 사건 발생 당일 장 상병이 빌라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박 씨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온 6분 20초 간의 정황을 낱낱이 파헤친 것.
제작진은 사건 당일 장 상병과 함께 있던 친구를 만났고, 그가 술을 마신 뒤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며 홀로 사라졌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을 취재한 결과 장 상병이 사건 현장 맞은편 집을 두드리고 다친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CCTV를 확인한 결과 시간이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은 27분, 장 상병이 집에 들어간 시간은 28분, 남자가 나온 시간은 34분이었다.
전문가는 1분 차이가 알리바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의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장 상병의 손에 칼로 공격할 때 생기는 상처가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전문가는 "장 상병이 불법 침입을 한 것이 맞지만 살인자라고 예단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