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5년 만에 초당적 공동발의, '새 드림법안' 추진
07/24/17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드림법안이 연방의회에서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덕 더빈,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연방 상원의원은 20일 ‘2017 드림법안’(2017 DREAM Act)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이날 연방 상원에 상정된 새로운 드림법안은 불체 가정의 청소년들의 신분을 구제해 시민권의 전 단계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체 가정 청소년이 2017년 드림법안에 따라 합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안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4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교 졸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드림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2012년까지 매년 추진돼오다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법안 상정이 중단돼 왔다.
이에 앞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DACA 프로그램 폐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부는 DACA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DACA 폐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면 DACA가 폐지되더라도 DACA 수혜자들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의회에서 추진되는 드림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림법안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지지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법안에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현재 백악관과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