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 미국에서 신용회복 가능
05/26/11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낙인찍힌자가 미국에서 신용을 회복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욕영사관은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와 6월중에 신용회복 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 제도가 실행하는것은 LA 지역에 이어 두번째 실행하는 주다.
한국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는 한국국적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뉴욕 총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뒤 인터넷이나 이메일등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채권 금융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 5억원 이하의 빚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금융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이 이뤄진다. 또 신용회복지원 코드가 부여돼 상환만료 때까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뉴욕일원 거주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며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한국내 채무를 상환해 그동안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김세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