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혐의 모두 무죄
08/14/18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은 없었고,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겠나,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면서 위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7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안 전 지사를 '하늘'이라고 부르는 등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