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춘의 비극,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새벽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적인 사고 앞에 비통한 심정이다. 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안타까운 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는 불과 2년 7개월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과 닮아있다.


당시 김 군은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비정규직원으로서 업체의 ‘접수 뒤 1시간이내 출동을 완료’ 한다는 규정 규정을 맞추느라 ‘2인1조’ 수칙을 따르지 못했다.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2인1조’를 지키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김군의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또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망원인으로 김씨 개인의 규정위반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노동자들은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청업체의 현실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낙찰을 받기위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에 ‘2인 1조’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 고 김용균씨의 안전은 지켜지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통장자원부는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수립을 발표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초안 작성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원청은 위험부담과 책임을 하청으로 돌리는 사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매일 죽음까지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비정규직 청춘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된 근무환경 마련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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