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집에 방문하러 온 60대 한인 여성 추방 당해

미 아이다호주에서 딸을 방문한 60대 한국인이 추방 당하는 사건이 발어졌다.


경기도 안성에서 딸의 집에 방문한 편모씨는 출국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묻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에게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를 보기 어렵다"며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딸 집에서 머물렀다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뒤 두달만에 다시 방문했다. 편씨는 영어가 미숙해 주변에 있던 한인 유학생이 대화를 도왔다.


하지만 CBP 직원은 "일하러 온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고 말하더니 편씨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5시간 동안 조사했다.


딸 장씨는 "당시 조사받던 어머니와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다"며 "CBP 직원들은 엄마가 일하러 왔다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착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편씨는 인근 구치소로 옮겨졌다. 편씨는 방 3곳을 옮겨다니다 마지막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 차가운 공간에 갇혔다. 편씨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뇌졸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신경 쇠약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편씨는 구치소가 너무 추워 손가락으로 사각형을 그려가며 직원에게 이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음날 새벽 편씨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됐다. 뒤늦게 직원이 발견해 혈압을 재고 눈에 안약을 넣는 등 응급 조치를 했다. 그제서야 이불 2장을 편씨에게 줬다.


편씨는 이튿날 오후 1시 한국으로 추방됐다. 딸 장씨는 어머니의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족학교 김지애 변호사는 "관광비자(B2)나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딸이 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풍기거나, 자주 미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어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관광비자를 받고 올 경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광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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