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개성공단 재개에 비우호적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대표적 인사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에 “중대한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와 연계된 대북 거래’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벤 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이런 교류도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대북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이하 미국의 제재법)’에 개성공단에 관한 특정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제재법 104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 제조, 유지, 관리, 사용이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 수출입, 재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민관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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