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오토 웜비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추가

미 상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전격 추가됐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됐던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상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SA.525) 형태로 이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수정안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 시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금융 거래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전면 차단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지난 2년 간 추진해왔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하원에서 처음 각각 발의돼 상원 은행위와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밴 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 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닷새 만에 법안을 다시 상정했고, 현재 은행위에 계류 중입니다.


브링크액트가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는 건 올해 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마감일은 이번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말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와 관련해 주로 멕시코 국경장벽 군 투입과 미군 병력 증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회기 브링크액트를 대표 발의한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최근 청문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 브링크액트 재상정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상원처럼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별도로 추가되지 않더라도, 브링크액트는 지난 회기 이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이 상원 수정안에 그대로 합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링크액트는 특히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해상운송과 인신매매 등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3자 금융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자산동결과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제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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