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농단 사건 모두 파기 환송...이재용 부회장은 유죄취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의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ㆍ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파기 후 2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심리한 것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법원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봤고,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총 뇌물·횡령 인정액은 36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인정액보다 50억원이 적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 3마리에 대해선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최씨의 뇌물수수액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86억원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액이 36억원에서 50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길어진다면 선고까지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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