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김 뉴욕주 의원, 유관순법' 발의

론 김(한국명 김태석)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이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3·1운동 의미를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유관순법'(YU GWAN-SUN'S LAW·A9844)을 발의했다.

2일 법안 발의를 요청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론 김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을 발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안은 뉴욕주 공립학교 9∼12학년 고등학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생애 활동과 전국에서 진행된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유산은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다. '유관순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했던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조만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첫 한인 의원으로, 4선인 김 의원은 리우 의원과 함께 뉴욕주 상·하원이 지난해 1월 15일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하는 법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민선 관장은 "한인 후세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도 미국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유관순 열사의 유산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회견에는 뉴욕광복회, 뉴욕대한체육회, 뉴욕가정상담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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