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밥솥 동작 후 10분간 전자파 기준치 초과
12/29/20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전열제품 7종,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천394곳이었다.
생활제품 13종은 전자파 발생량이 대부분 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반 가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IH 전기밥솥은 솥 밑면을 가열하는 일반 밥솥과 달리 자기장으로 솥 전체를 가열하는 유도가열 방식 밥솥으로, 동작 후 약 10분간 전자파가 기준 대비 최대 2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열 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 시간이나 보온 상태에서는 일반 가전과 비슷한 기준 대비 1~2%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동·노인시설과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빌라촌, 도심 번화가 등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1~3%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