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운동 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한국 국적 취득
08/15/18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나섰던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5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고 올해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에게도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를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