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때 아닌 ‘빗물세’ 논란

뉴저지에서는 빗물을 흡수하지 않고 밖으로 흘려 보내는 거대 쇼핑몰 주차장 등에 대해 비가 오면 빗물 처리 비용을 세금으로 물리는 '빗물세(Rain Tax)' 신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과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 나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에서 2014년부터 개발사업자들에게 빗물 유출량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가 실시 중이다.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와 폭우가 잦아지면서 폭우세를 실시하려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논란은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미국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는 최근 '청정 폭우·홍수 방지 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 이른바 빗물세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물론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뉴저지주는 앞으로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의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면적이 넓은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시설 등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공화당 진영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빗물세는 원래 지난 2000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된 법이다. 1990년대 건물 개발사업자들에게 건물 신축을 할 경우, 빗물의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특별세 개념으로 최초 도입됐으나 독일이 통일된 이후 일반세로 확대 적용됐다. 이후 2001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부과했으며 2005년에는 미네소타주에서 빗물공공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유출량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 폭우세 도입의 배경은 지구온난화로 알려져있다.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집중호우와 폭우가 잦아지며 하수도 기반시설의 확대, 유지, 보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부지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폭우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입 찬성측의 주장이다. 집중호우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 각지의 지방정부들이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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