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국호로 자리 잡은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 이날, 임시정부는 그해를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기존의 '대한제국'과 결별했다. '대한'(大韓)과 '민국'(民國)을 붙임으로써 전제국가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나라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명의 영어 표기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국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국이 됐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최고통치자인 황제가 무한한 군주권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제국(帝國)이었다.


천지개벽의 변화는 1919년 4월에 이뤄졌다.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반포했다. 전문 10개 조로 구성된 이 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해 국호의 변경과 함께 주권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했다. 황제주권에서 주권재민으로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과 관련이 있다. 제9차 헌법개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결국,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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