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라운드 업' 손해배상 20억불 배상,미 연방법원 원고 승소 판결
05/15/19미국 연방 법원에서도 '라운드업(Round Up)'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몬산토는 원고에게 20억5500만달러(2조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
13일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70대 부부인 알바 필리오드, 알베르타 필리오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몬산토사가 35년간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면서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원고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필리오드 부부에게 보상금 5500만달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 20억달러를 부과했다. 몬산토의 모회사인 바이엘은 라운드업의 핵심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안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몬산토사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제기된 수천건의 소송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3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필리오드 부부는 지난 35년간 라운드업을 사용해 오면서 지난 2011년과 2015년 같은 종류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몬산토측은 "지난달 미 환경보호청(EPA)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모순된 다른 연구 결과를 배심원들에게 제시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는 글리포세이트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몬산토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미국 암 협회는 대부분 림프종의 경우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드윈 하더만(70)이 제기한 소송에서 라운드업의 사용을 발암 원인으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8월 다른 재판에서도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한 남성에게 7800만달러(88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몬산토사는 지난해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에 인수됐다. 바이엘 주가는 잇달은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로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하락했다.
몬산토가 1970년대 개발한 글리포세이트는 세계 16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