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버드대 아시안 차별 없어"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소송에 판결이 나왔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스 판사가 5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비영리단체가 하버드대 당국을 고소했다. 아시아계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 불이익을 줬다고 소장에 적었다.


개인적 특성 점수는 신입생을 뽑을 때 시험점수 외에, 특별활동이나 운동, 봉사활동 내역 같은 것들도 보는데 인종도 고려하고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항목이 따로 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이 항목의 점수를 지속적으로 낮게 줬다는 게 SFFA 측의 주장이다.


하버드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이, 개인 특성 점수 때문에 불합격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SFFA 측은 소송 전년도인 2013년 입학 사정 결과, 학업 성적만 보면 아시아계 합격자 비율이 43%까지 올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18%에 머물렀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 측의 제도적, 고의적으로 차별했다는 이야기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란 제도가 문제였는데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소수계 출신을 배려하는 목적이다. 이 제도를 잘못 활용해 아시아계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아다.


상대적으로 아프리카계 지원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SFFA 측은 하버드 당국이 아프리카계나 중남미계 지원자들을 선호하면서, 아시아계를 포함한 다른 인종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은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공부를 더 잘하는 아시아계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입학 사정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것이다.


하버드 측은 차별을 부인했다. 2010년 이후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 신입생 가운데 아시아계가 23%에 육박한다고 반박했다.


23%면, 다른 인종보다 많은 비율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파악한 통계를 보면, 같은 해 하버드 신입생 중에 아프리카계는 15%였고 중남미계는 12%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하버드대 측의 잘못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결문에 적었는데 하지만, 입학 사정관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FFA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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