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명목의 사실상 정치보복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KBS 공영노조가 제기한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실상 인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어제(9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 10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대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진미위는 현실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각 기관에 설립한 소위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판결이다. 문 정권의 ‘방송장악’에 직격탄을 날린 상쾌한 판결이다. 


법원은 KBS 진미위가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새로운 인사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만약 이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들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 제 13조인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거부,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KBS 진미위가 징계시효인 2년을 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KBS에서 과거 보수정권시절에 일했던 기자와 PD등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성 징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언론노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진미위의 핵심 기능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진미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불법기구를 통과시킨 김상근 이사장도 사퇴하고 진미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각 부처에 진미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적폐청산기구의 위법성이 앞으로 본안심판을 거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은 법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란 명목의 사실상 정치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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