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무인드론기 의무 등록제 실시
10/20/15이르면 오는 12월 안으로 미국에서는 개인용 무인기(드론)의 의무 등록이 실시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9일 무인기를 소유한 개인은 의무적으로 교통부에 무인기를 등록하는 방침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FAA와 교통부는 정부 및 업계 전문가 등 25∼30명 규모로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등록 대상 무인기와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FT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의무 등록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로 무게가 무겁고 수백m 이상 상공까지 날 수 있는 중·대형 무인기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난감 무인기, 무게 1㎏ 안팎의 초소형 무인기, 고공비행이 불가능한 무인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이 이처럼 대부분 오락용인 개인용 무인기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관리 강화 및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개인용 무인기는 종종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대형사고 위험을 고조시키거나 실제로 적잖은 사고를 일으켜왔다. 지난 1월26일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무인기가 조종 실수로 미 백악관 건물에 충돌해 백악관 일대가 긴급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FAA는 “조종사가 비행 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23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65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마이클 후에르타 FAA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자료는 상황이 점점 위험한 추세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인기 등록 의무화 조치로 개인들은 무인기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취급해야 하고 안전하게 날리지 않을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