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들의 의료 목적 체류 더 까다로워진다.

이제 의료 목적으로 채류하면서 한국 병원 서비스를 받기에 좀 더 까대오로워징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3개월만 채류하면 얻을 수 있넜던 건강 보험이 6개월로 늘어 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자국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체류비와 보험료 부담금을 따져도 훨씬 싼 값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했다. A씨는 입국 3개월 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월 1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국내 병원에서 수술·항암치료 등을 받았고 치료를 마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자격 취득 7개월 만에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했고, 곧 귀국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 몫의 진료비 5900만원(공단 부담분)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얌체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짧은 체류 기간 요건 때문에 고액 진료가 필요한 중병에 걸렸을 때 일시적으로 한국에 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진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안 돼 내국인보다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9만6000원)를 부과한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보험료 체납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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