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16년 만에 사형 집행 추진

연방 정부가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추진한다.


연방 법무부가 16년 만의 사형 집행을 허가해달라고 2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당초 살인범 4명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2일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차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긴급 요청한 것이다.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발표했는데 범죄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사형 집행 과정의 갖가지 문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개입했고 결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 문제를 살피게 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근거는 해당 사형수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형 집행 방식을 문제삼았다. 고통없이 빠르게 숨을 끊는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이라는 약물 성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 일부 사형수 측은 오심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적절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법원이 사형 집행 계획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사형수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요지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판결을 수긍하지 않았고,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는데 2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2심에서도 사형 집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법무부가 대법원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측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형 집행을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연방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각 주 사법당국이 사형을 집행한 적은 있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없었다. 그동안 사형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일부 독극물이 사형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주장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형 집행 방식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한 곳도 있고,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사형을 없애고, 기존 사형수들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전환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초, 개빈 뉴섬 주지사 임기 중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주가 29개 남아있는데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5명이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가 지난 1977년 이래 모두 563명을 집행해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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