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험프리 판결 폐기…트럼프 독립기관 해임권 전면 확대
06/30/26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5-4 결정으로 1935년 험프리 집행자 판결(Humphrey''s Executor)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 판결은 90년 가까이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독립 연방 기관의 수장을 이유 없이 해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온 법적 근거였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독립 기관들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훨씬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험프리에서 더 남은 것이 있다면 법원은 그것을 파기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는 소송이 하급심에서 해결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해, 연준의 즉각적인 정치화는 일단 막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법적 경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 소토마요르·케이건·잭슨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결정은 미국의 행정부 독립 기관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언론 자유 보호의 근거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도 대법원이 재검토를 촉구받고 있어, 미국 법체계의 보수화가 전방위로 가속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