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제3국 추방 재개 허용…12월 본안 심리
10/01/26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주민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정부 정책의 재개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정책을 불법으로 본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고, 오는 12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쟁점은 추방 대상자가 도착 국가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보장받는지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통지와 심리 없이 추방하는 방식이 이민법과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인권단체 집계로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2만5000명 이상이 29개 제3국으로 보내졌으며, 대다수는 멕시코로 추방됐다. 남수단처럼 범죄와 납치, 무력충돌 위험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방문을 만류하는 국가도 목적지에 포함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즉각적인 추방 재개에 반대했다.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범죄 전력자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장기 거주자도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한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합헌성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 중 집행을 허용한 조치다. 12월 심리에서는 외교적 안전 보장만으로 개별 위험 심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추방 전에 어느 정도의 통지와 이의 제기 시간이 필요한지가 핵심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