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중국적자 대통령 출마 금지…야권 겨냥 논란
10/09/26멕시코에서 이중국적자의 대통령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이 발효됐다. 앞으로 최고 행정부 수반 후보는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적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당은 국가안보와 충성 의무를 분명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도 대통령 후보에게는 멕시코 출생과 부모 국적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됐지만, 다른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의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세계 각지에 대규모 이민 공동체를 둔 멕시코에서 국적 선택과 공직 참여의 관계를 다시 규정한 셈이다.
야권은 집권세력이 잠재적 경쟁자의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규칙을 바꿨다고 반발했다. 특정 인물을 겨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실제 차기 대선 후보군은 앞으로 선거당국의 유권해석과 후보 등록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정부는 차별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쟁은 이중국적이 곧 외국에 대한 정치적 종속을 뜻하는지에 모인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국적만으로 충성도를 판단하면 해외 거주 경험을 가진 시민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맞선다. 법원이 평등권과 피선거권 제한의 비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남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