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재, 부통령 학력 논란 기각…기브란 직 유지
10/09/26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자격을 문제 삼아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부통령직 박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기브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계속하게 됐다.
청구인들은 기브란이 2024년 대선 후보 등록 때 제출한 해외 고등학교 학력 서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거관리기관이 이를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외국 교육과정이 국내 고교 졸업 자격과 동등한지, 일부 증빙의 누락이 후보 자격 자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인지였다.
헌재는 이미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부통령이 취임한 뒤 제기된 사안을 선거결과 분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학력 서류의 행정적 완결성을 확인할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판결은 학력 내용의 모든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해소했다기보다 헌재가 다룰 수 있는 절차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결정으로 즉각적인 권력 공백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정치적 논란은 남았다. 기브란은 과거에도 후보 연령 요건을 둘러싼 헌재 판결로 출마 길이 열리며 특혜 비판을 받았다. 선거관리기관이 후보 서류 검증 기준과 해외 학력 인정 절차를 보완하는지가 제도 신뢰를 회복할 다음 과제다.


